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랑구는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인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주무관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세부 지침 및 임대 보증금제도 개선안 등 변화된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의 박상호 상무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양도세 절세전략 등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절세전략을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교육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로 전화, 방문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은 중랑구민 중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예정자 및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역 내 등록 임대사업자 2,000여 명과 공인중개사무소 700여 개소에 공적 의무 사항 안내문, 개정 법령 요약자료, 임대 보증제도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도 임대사업자 여러분께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