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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n

    • 신유철기자
    • 2025-10-31 14:11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

    • 신유철기자
    • 2025-10-31 14:11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 신유철기자
    • 2025-10-31 12:11
  • 국방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특별진급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 신유철기자
    • 2025-10-31 12:11
  •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10-31 12:11
  • 김용석 대광위원장,"남양주왕숙 교통시설 적기구축" 강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약 12,687천㎡(여의도 4.4배) 면적에 약 7.5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서 주거와 첨단산업, 자족기능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방면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강동~하남~남양주간),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서울도시철도 4호선 환승) GTX-B 경춘선 역사신설과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한강교량 신설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예정된 만큼, 교통설계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안착되어야 한다”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 신유철기자
    • 2025-10-30 22:10
  •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246만 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도 외국인주민 수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80만 5,547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약 258만명인 외국인주민 수는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8,999명)의 총인구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0만 7,594명(5.6%↑) 증가한 204만 2,744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1,072명(4.7%↑) 증가한 24만 5,578명, ▲

    • 신유철기자
    • 2025-10-30 22:10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2019년 이전 출시, 약 22.3만 대’25.9.추계)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 도입… 시스템이 한 번 더 확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

    • 신유철기자
    • 2025-10-30 22:10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 2025년 가을호 발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등을 수록했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및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 신유철기자
    • 2025-10-30 13:31
  •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조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100년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격동의

    • 신유철기자
    • 2025-10-30 13: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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