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영월군은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하며, 2월 중 사업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통행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은희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