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인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됐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여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하여 취업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됐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 청년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해 이론교육·현장훈련 상호 연결되는 맞춤형 훈련을 거친 성실한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시)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협약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12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보훈 마켓’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19일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1일 2만 원 한도, 서비스율은 추후 변동 가능)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수위 유가족(253만 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약 380만 명) 등 총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훈 마켓’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