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지난 1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지역 주민 간 상호 신고 사례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시간을 당초 22시에서 20시로 2시간이 축소(07:00 ~ 20:00)됐으며, 점심시간 신고 유예적용(11:30 ~ 14:00)은 현행 유지된다. 다만, 횡단보도·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중구는 2월 2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3일부터 변경 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개정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5개구 중 최소 수준으로 축소했던 전년도 변경 시행에 이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선화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지하층 암반 발파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친 결과, 화약류 발파공사를 중지하고 비화약류를 사용하는 대체공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선화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 예정이던 화약류 발파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 및 소음·진동 등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에 중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후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과 시공사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공사 추진을 중지하고 비화약류를 사용하는 대체공법을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주민의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는 물론, 사업 추진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상생의 성과로 평가된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을 준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개설등록 희망 일자를 미리 예약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서류 확인과 행정 준비를 진행해,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구청을 1회 방문만으로 중개업소 등록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과정에서는 절차상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부담이 있었다. 중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사전예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와 서류 검토 및 행정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는 개업 일정에 맞춰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제도로 기대를 모은다. 중구 관계자는“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앞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동구는 2026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통합형)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여가통합지원프로젝트(노인건강증진) ▲건강안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총 16개 서비스로, 1차 모집을 통해 약 8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분야별로 접수 기간을 나눠 운영하며, ▲노인 분야는 26~27일 ▲아동·청소년 분야는 28일 ▲장애인·기타 분야는 29일 ▲전체 분야는 30일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사업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140%(2026년 4인 가구 기준 9,093,000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업별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나섰다. 대덕구는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명절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재래시장,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대형유통판매업 등 19개 업소다. 한과와 떡류, 전류, 수산물 등 제수용 식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초과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치매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치매 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치매 진단 질병코드와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덕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대덕구 치매 환자 누구나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덕구형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아가랑도서관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임신부 요가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5기로 구성됐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요가 수업과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요가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부부요가 강좌에서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가 수업과 출산 과정에 대한 이해, 배우자의 역할 등 출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3기와 4~5기로 나누어 총 2회 모집하며, 참여 대상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의 임신부로 출산 예정일 순에 따라 기수별 10명씩 배정된다. 참여 신청은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가랑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요가교실을 통해 임신부와 부부가 출산 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매안심의원’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매안심의원은 치매 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통해 조기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유성구에는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가인연합내과신경과의원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비엔피병원 ▲박붕연내과의원 ▲스마트내과의원 ▲웰신경과의원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예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치매안심의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치매안심의원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연계, 치매 고위험군 조기 검진 의뢰,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리 서비스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치매안심의원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을 마중하는 부모의 시선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강화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 관련 시설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전했다.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시설 내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납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 기준으로,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프탈레이트류는 PVC 바닥재와 완충재, 장난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자재에 포함돼, 손·입 접촉과 바닥 밀착 활동이 많은 어린이에게 노출될 우려가 큰 물질로 꼽힌다. 서구는 매년 실시하던 지도 점검에 강화된 기준을 반영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유해 물질 사용 및 관리 실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nb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으로 77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집행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13일, 부구청장 주재로 ‘2026년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연초부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5천만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93개 사업(총 926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매주 부구청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1분기 내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계약 이후에는 선금을 적극 지급해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월‧계속 사업은 기성금과 준공금 조기 지급을 통해 상반기 집행 속도를 높인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회복이 더딘 만큼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상반기 중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구민이 체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