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는 2일 제292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19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한편,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현장 중심의 대안 제시를 통해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 통합특별시 의회의 역할’을, 이금선 의원이 ‘안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 제안했고, 안경자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통합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제292회 임시회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 및 조합 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시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에 대해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만큼,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과 입주권 ▲종교 시설 및 상가 분쟁 사례 등 정비사업의 현안을 다루며,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선제적 대처 능력 함양에 기여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조합임원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윤리청렴, 세무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사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덕구의회는 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날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센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 24개 안건도 의결했다. 의원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조대웅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양영자 〃) △주거복지 지원 조례(유승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효서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이준규 〃)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 결과, 건의안과 조례안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의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월 29일 중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중구지회와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구청 소속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중구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은 2월 2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시민 곁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8년 동안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을 누비며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으며, 각종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의정활동과 별개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조 의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자신을 신뢰하고 서구의회로 보내준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각계 리더와 단체, 서구청 공직자, 그리고 서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준 언론인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8년의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다시 한 시민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활동의 책임은 내려놓지만,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구민을 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일반공무원진화대 및 산림재난대응단(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 산불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계도 등 예방 활동을 펼친다. 논, 밭두렁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 동시다발화 되는 추세”라며 “산불 예방 감시와 초기진화 대응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동구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행 중 교통사고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 보상으로,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보장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없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단, 본인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의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됨을 사전 고지 해야 하며,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한해 가능하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만원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우선 자부담으로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