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부안군은 31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전북 부안·고창 등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등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정수요를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원전 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배분금액(결산액)을 원전 미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인근 전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자치단체 배분액 수준인 약 25억원 가량을 매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간 부안군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 및 주민염원을 담은 서명부 국회·행정안전부 전달,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원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정수요 신설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날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부안군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되고 확대된 교부세를 통해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고 “부안군은 앞으로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중심도시로써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고충과 염원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원전안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