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성군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888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전 정비작업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 1일에서 11월 3일로 연기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된 최신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소득·재산 정보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수급 가구의 자격을 재정비한다.
한편, 지난 상반기(4~6월) 조사에서는 총 1,087가구 중 586가구(54%)가 보장 중지(167가구) 또는 급여 감소(419가구)로 결정됐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보장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 보장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급여 조정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군민 누구도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